인라이트벤처스는 고객자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할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을 제시합니다.
인라이트벤처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2020년 12월 01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인라이트벤처스(이하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 및 특별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 당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을 결성·운용하며,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및 법규, 규약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 출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유형별로 상세히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내규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이해상충방지제도를 통해 투자자간, 조합간,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법률자문파트너와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공개하여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등급을 분류하여 등급별로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위해 투자계약 상에 정기/수시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방문 및 필요시 투자담당 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 등으로 모니터링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성공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방안 등을 제시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동반자 의식을 제고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주요 인력들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투자금 사용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수심의위원회 운용을 통해 투자 및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회수 구조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조합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담당 심사역이 리스크위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대표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조합의 정기총회 및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중요 상황 발생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개인역량 확대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산업 세미나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 부분과 독립적인 리스크관리팀이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펀드 운용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팀과 투자본부가 상시 의견을 교환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방지 규정, 윤리강령 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준법감시인 및 법률자문파트너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성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박문수 대표이사(053-341-9222, munavi@enlightvc.com)
담당자 : 김해영 부장(053-341-9222, hykim@enlighvc.com)
인라이트벤처스는 고객자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할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을 제시합니다.
인라이트벤처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2020년 12월 01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책임자 : 박문수 대표이사(053-341-9222, munavi@enlightvc.com)
담당자 : 김해영 부장(053-341-9222, hykim@enlighv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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